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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
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

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

자로서 본인이 해당시설에 

​입소하기를 원하는 자

입소절차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
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소의 형태는

아래와 같습니다.

1. 자의입소

2. 동의입소

3.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

4. 행정입소

입소비용

기초생활수급자: 무료

비수급자: 월40만원​

※ 년도별 정신건강사업안내

​입소비용징수기준 적용

​입소문의

기타 입소에 관하여 

궁금한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

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TEL. 053-982-7592

통화가능시간

08:00~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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