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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
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
자로서 본인이 해당시설에
입소하기를 원하는 자
입소절차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소의 형태는
아래와 같습니다.
1. 자의입소
2. 동의입소
3.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
4. 행정입소
입소비용
기초생활수급자: 무료
비수급자: 월40만원
※ 년도별 정신건강사업안내
입소비용징수기준 적용
입소문의
기타 입소에 관하여
궁금한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
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TEL. 053-982-7592
통화가능시간
08:00~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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